무등일보

'선거법 위반' 광주 전공노 간부 조건부 석방

입력 2020.09.20. 13:46 수정 2020.09.20. 13:46 댓글 0개
법원, '증거인멸 않겠다' 서약서 제출 등 조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고등법원 201호 형사대법정. 2020.02.26. sdhdream@newsis.com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간부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공노 광주본부 전 본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 대해 각각 1천만원의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등의 이행 조건도 부과하면서 사건 관련자와 연락 또는 접촉 금지 등의 조치도 내걸었다.

이들은 지난 2월 광주에서 열린 노조 간부 교육수련회에서 전공노 위원장 출신의 특정 정당 예비후보를 초청, 정책 공약집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9일 열린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