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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을 산행의 또 다른 불청객, 말벌 빅데이터 분석
입력 2020.09.15. 13:21 수정 2020.09.20. 19:56 댓글 0개여름의 끝자락에 3차례의 태풍이 지나가더니 이젠 날씨가 제법 선선하다. 청명한 날씨 때문인지 그래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등산이나 벌초,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이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의 산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무서운 습격자는 바로 말벌이다.
말벌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한 주간 평균 온도가 27~28℃인 8~9월이다. 이 시기는 벌들이 교미, 여왕벌 육성, 애벌레 육아 등으로 가장 바쁜 시기인데, 올해처럼 명절인 추석이 10월 초인 경우 벌 쏘임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래도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듯, 벌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하면 벌 쏘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에게 말벌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말벌의 종류별 출현 시기 및 벌집제거 출동 건수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먼저 올해 8월 말까지 광주광역시에서 벌로 인한 출동 건수는 총 1천665건이며, 그 중 1천381건을 차지하는 말벌류 제거 출동건수는 쌍살벌 749건(45%), 외래종인 등검은말벌 344건(20.7%), 말벌 281건(17%), 장수말벌 7건(0.4%)순으로 나타났다. 각 말벌의 특징을 살펴보면, 쌍살벌은 4월부터 출현해서 6월 53건, 7월 139건, 8월 537건으로 8월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등검은말벌과 말벌은 5월부터 출현해서 7~8월에 월평균 168건으로 점진적 증가한다. 그리고 장수말벌은 7월부터 출현해 9∼10월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말벌류 중 가장 많이 신고 접수된 쌍살벌은 크기가 15~22㎜이며 국내에서 가장 흔한 종으로 관목가지, 처마 밑, 돌담사이 등에 삿갓모양의 둥지를 짓는다. 독성은 심하지 않지만 꿀벌보다는 훨씬 강하다.
두 번째로 많이 신고접수된 등검은말벌은 외래종으로 20㎜ 정도의 크기이며 독성은 일반 벌의 15배 이상이고 벌집은 타원형으로 토종말벌집보다 2~3배 큰데, 대부분 10~15m 높이 나무 꼭대기, 도심 가로수나 전봇대, 아파트 지붕 등에 집을 짓는다. 게다가 번식력과 공격성도 토종 말벌보다 훨씬 강할뿐더러, 매일 수천마리의 꿀벌을 사냥해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장수말벌은 크기가 50㎜ 정도이고 독성은 꿀벌의 40배에 이르며, 쏘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장수말벌은 자주 출현하지 않지만, 산비탈 등에 주로 집을 지어 산행이나 벌초 시 벌집 입구를 밟으면 벌들은 벌집이 공격당했을 때 가장 흥분하기 때문에 집단으로 장수말벌에 쏘일 수 있다. 말벌의 습격을 당하는 경우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즉시 20m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하고, 팔을 휘두르는 등 큰 몸짓은 벌을 더욱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또, 말벌의 공격성향을 보면 말벌은 노란색·흰색 등 밝은 계열의 색 보다는 검은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 색에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말벌의 천적이 곰(검은색), 담비(갈색), 오소리(회색) 같은 포유동물이어서 짙고 어두운 색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소방청에서는 지난 9월 4일 벌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경보는 벌 쏘임 사고가 주 370건 이상, 벌집제거 출동이 주 1만 건 이상 2주 연속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이 기간에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몇 가지 당부 사항이 있다.
벌초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피부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긴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나 화장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벌초작업 전에 무덤주변에 벌의 왕복 비행을 관찰하여 무덤 주변에 구멍이나 흙무더기가 있으면 말벌의 둥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을 살펴야 한다.
만약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의 감염방지를 위해 깨끗이 씻고 얼음찜질을 해주면 통증과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알레르기 증상이나 과민성 쇼크(아낙필락시스)가 올 경우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여 병원의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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