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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에 갑질·음란물 유포한 대학 직원 '해임 부당' 판결, 왜?

입력 2020.09.20. 12:54 댓글 0개
재판부 "몸캠피싱 피해자, 고의로 영상 보내지 않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고 음란물을 유포한 대학 교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지역 한 대학 교직원 A씨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과 유학생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인격 모독성 언행을 일삼았다.

A씨가 근무 외 시간에 음란 화상 채팅을 한 동영상이 갑질·폭언 피해를 입은 직원 등에게 전송돼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11월 성실·친절·공정·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됐다.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A씨는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몸캠피싱 피해자다. 채팅 도중 자신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피싱범으로부터 금전 요구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지만, 피해 직원에게 고의로 음란 영상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 다만, A씨의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상 채팅이 업무 외 시간에 이뤄진 점, 공적이 있는 경우(A씨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30년 이상 근무해 온 A씨가 입을 사회·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일명 몸캠피싱은 화상 채팅으로 성적 행동을 유도해 녹화한 뒤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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