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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우르르 재배당···'캐비닛 사건' 수사 속도 내나

입력 2020.09.20. 12:31 댓글 0개
윤석열 부인 및 나경원 자녀 의혹 재배당
"인사 후 형사부 사건 등 전반적으로 조정"
추미애 '캐비닛 사건' 언급…수사 빨라지나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장모 의혹,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단행된 직제개편 및 검찰 인사에 따라 주요 사건 재배당을 얼추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일명 '캐비닛' 사건들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최근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사건을 형사1부에서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로 재배당했다. 또 나 전 의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건도 형사1부에서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로 이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이동과 직제개편 이후 형사부 사건 및 업무 부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사건 재배당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법무부의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에 따라 이달 초 조직이 대폭 개편된 바 있다.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된 지난 1월 직제개편에 이어, 이번 조직 개편으로 1차장 산하에 집중됐던 형사부가 1~3차장 산하에 고르게 분산됐다.

그에 따라 중앙지검은 검찰 인사 발령이 난 지난 3일 이후 1차장 산하 형사부에 주로 머물러 있던 시민단체 고발, 경찰 송치 사건 등을 다른 차장 산하 형사부로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주요 사건에 대한 재배당은 이주 초 대부분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시민단체 고발장이 집중적으로 접수되면서 이를 주로 처리하는 형사1부에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 형사1부에 있던 사건들이 타 부서로 다수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형사부 사건과 주요 사건 등 재배당이 대거 이뤄지면서 답보 상태에 있던 수사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1부는 큰 이목이 집중됐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인데, 이번 재배당으로 수사에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긴 뒤, 아직 한동훈 검사장 등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7부는 나 전 의원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 재배당 직후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나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 중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학비리 사건은 안동지청에 이첩하고, 홍신학원 사학비리 사건은 형사1부에 두는 식으로 해 수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윤 총장의 부인·장모 사건 수사도 재배당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은 시민 4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이 이뤄진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같은 재배당은 형사부 강화 등으로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해 이른바 '캐비닛'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정치인 사건을 보면 간단한 사건도 1년 이상 끄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을 받고 "검찰이 지금까지 '캐비닛 미제'라고 해서 사건을 넣어두고 적정한 때 꺼내서 활용을 한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이 개선해야 할 검찰 문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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