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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코로나19·수해 삼중고 속 '자력갱생 정신' 강조
입력 2020.09.20. 11:21 댓글 0개"경제·기술적 있지만 앞길 가로막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북한이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 속에서도 자립 경제와 자주 국방 등 자력갱생 정신을 강조하며 사상 무장에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자 노동신문은 20일 '존엄 높은 자주강국을 건설한 우리 당의 불멸적 업적' 논설을 통해 "국가의 자주권을 견지하고 지속적이며 전면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면 자체의 든든한 경제 토대, 밑천이 있어야 한다"며 "경제적 자립 없이는 자주정치도 실현할 수 없고 부국강병의 대업도 성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당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인민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과 압력 속에서도 자력의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며 "공화국이 항시적인 군사적 공갈과 고강도 압박을 견제하며 국력을 끊임없이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전체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며 마련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데서 경제·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면서도 "그 어떤 힘도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기치 높이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고 우리 경제를 질식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문은 "존엄 높은 자주강국을 건설한 우리 당의 업적은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최강의 자위적 국방력을 마련한 것"이라며 자주 국방 정신도 내세웠다.
신문은 "국방력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며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강력한 힘을 떠난 자주권과 정의란 있을 수 없다. 다시는 치욕의 수난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 세계에서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자기 눈물을 씻을 수밖에 없다"며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충돌이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감히 넘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수해 대응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달 당 중앙위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에서 폭우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지시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외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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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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