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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먹여 내기골프 해 2400만원 가로챈 2명 실형·집유

입력 2020.09.20. 07:03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내기 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 B(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을 차에 타 C씨에게 몰래 먹여 내기 골프를 해 1000만원을 뜯어내는 등 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A 피고인의 경우 사기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다시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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