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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창업주 與 이상직, 320억원대 임금체불 책임론 가능할까

입력 2020.09.20. 07:00 댓글 0개
이스타, 320억원대 임금체불 이어 대량 해고 통보
"창업주 이상직 법률적 책임져라"…여론 악화일로
고용부, 임금체불 수사中…"경영권, 소유권과 달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8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진행된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사태 해결 촉구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이상직 OUT'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0.09.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극심한 경영난으로 논란에 휘말린 이스타항공의 320억원대 임금체불을 두고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사측이 600여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하며 구제책 마련이 시급해진 가운데 이 의원에게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현재 이스타항공의 근로자 1600여명에 대한 임금체불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4월과 6월 직원 300명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기했으며 이후 450여명에 대한 추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이후 7월부터 내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전 직원 1600여명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지부에 따르면 9월까지 미지급된 임금체불 총액은 32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이상직 의원의 실질적 경영권 행사를 주장하며 책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이스타항공 창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사측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무산으로 대규모 정리해고까지 단행하자 노조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 의원의 책임론에 불이 붙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 대량 해고에 대해 이 의원이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이스타항공은 남은 직원 1136명 중 605명에 대해 이메일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은 해고 예고 기간 30일이 도래하는 오는 10월14일을 기점으로 해고된다.

그러나 법리적 해석에 근거할 때 현실적으로 이 의원에게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결렬 후 재매각을 추진중인 이스타항공이 1차 구조조정 대상자를 발표한지 하루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 규모는 550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고 예정일은 10월 14일이다. 2020.09.08. 20hwan@newsis.com

현재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자는 법인과 회사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다.

이 의원은 2012년 이후 이스타항공 경영권에서 손을 뗐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지만 사실상 이스타의 실소유주로 여겨진다. 이스타항공의 지분 약 39%를 보유한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 자녀들이 주식 100%를 보유한 회사다.

그러나 고용부는 채용과 임금지급 등을 소유권이 아닌 경영권의 범위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파생되는 임금체불 역시 경영권에 관련된 내용에 속한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2017년 4월부터 최종구씨가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다.

물론 형식적 업무 집행권을 갖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왔다면 임금체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대법원 판례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한 경우를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점상으로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금체불은 기본적으로 발생 시점에서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 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월 당시 최 대표의 경영권을 행사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 의원의 책임을 묻는 질의에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과정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의원이 속한 민주당의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16일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임금체불 문제로 이 의원을 당내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이 의원에 대한 조사는 추석 연휴 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을 서두를 계획이다. 체당금은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7월까지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정산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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