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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원천 차단하라"···경찰, 1만명 투입할 듯
입력 2020.09.20. 06:01 댓글 0개개천절·한글날엔 경찰 1만여명 예상도
8·15비대위 "코로나 독재 맞서 싸울 것"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일부 보수단체들이 다음달 개천절과 한글날 도심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경찰이 사전 차단을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분위기다. 경찰은 지난달 광복절 당시 열린 집회보다 더 많은 경찰병력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20일 "정확한 수는 미정이지만 개천절(집회 대응) 경찰병력은 지난 8·15집회 때보다 더 많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서울경찰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15집회 당시 동원된 경찰병력은 9500여명이다.
경찰은 당시 총 14개 지방경찰청 소속 90여개 중대 7600명의 경찰병력을 광화문역과 경북궁역 주변 도로와 지하철역 입구 등에 배치해 집회를 관리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늘어자나 경찰병력도 늘어나 총 9500여명이 됐다.
따라서 개천절·한글날 집회에는 1만여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8·15집회 이후 한달여가 지났지만 집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지난 18일 기준 609명이다.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216명, 추가 전파된 확진자 346명, 경찰 확진자 8명, 경로 조사 중인 경우가 39명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개천절, 한글날 대규모 집회로 인해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6일 경찰청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 신고 건수는 총 435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중 10인 이상 규모로 신고되거나 금지구역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대해 금지통고했다.
현재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들 중 자유연대와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석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를 취소하거나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이 있는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등 보수단체들은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10·3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헌법 위반"이라며 "문재인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요, 자유, 인권, 민주를 짓밟는 파쇼 방역"이라고 반발했다.
8·15비대위는 "10·3 집회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라. 공권력은 집회가 방역수칙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문재인정권의 정치방역 코로나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술 취해 소주 30병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 벌금형 [그래픽=뉴시스]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4.19. 사진 뉴시스 DB.[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1시30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 30개가량을 꺼내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재 수리기능자 한식목공(소목수) 자격을 가진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선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호소했다.그러나 법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해제사유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인 점 등에 비춰 위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반복해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바, 업무방해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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