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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횡령' 도운 혐의 라임 전 본부장···징역 8년 구형
입력 2020.09.18. 19:22 댓글 0개김봉현 횡령 도운 혐의로 재판받아
검찰 "피고인 주장 일관되지 않는다"
"고의와 인과관계 입증" 8년 구형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이나 입장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회수하지 않았고 어떠한 자금회수 노력도 하지 않아 그 자체로 고의와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회사 스타모빌리티에 대해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요청에 따라 환매 중단된 라임의 펀드 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195억원을 빼내 횡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김 전 본부장은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에 대해 오는 10월7일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편 김 전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ㅣ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에게 벌금 5000만원과 3667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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