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방과후 강사도 노조설립 인정···단체교섭 등 노동권 행사 가능

입력 2020.09.18. 18:47 댓글 0개
고용부, 노조설립 신고서 제출 15개월 만에
"12만 방과후 강사 처우개선 등 적극 노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민주노총 방과후강사노동조합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방과후강사노동자대회를 열고 방과후학교 법제화, 수업 재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08.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로 불리는 방과후 강사들이 합법적인 노조 설립을 인정받아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방과후노조)은 18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방과후노조가 지난해 6월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15개월 만이다. 이로써 방과후노조는 법적 노조로 지위를 얻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누리게 됐다.

방과후노조는 "고용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외면한 채 3일 만에 나와야 하는 필증을 400여일 넘도록 교부하지 않았다"며 "이번 필증은 방과후 강사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과후노조는 필증 교부를 시작으로 특고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보다 앞장서겠다"며 "12만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과 노조 강화를 위한 활동도 힘차게 벌여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조법은 노조의 권리 행사를 위해 노조 설립 신고 시 정부나 지자체가 설립 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고의 노조 설립 인정을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특고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데, 현행 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 특고의 노조 설립 인정 사례는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에는 역시 특고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 421일 만에 필증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