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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들, 지위 확인 소송 승소

입력 2020.09.18. 17:02 댓글 0개
지난 1월 소송서도 613명 지위 확인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1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추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17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타이어 제조 지원 업무를 한 12명에 대해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금호타이어에 주문했다.

해당 원고 12명은 광주·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해 금호타이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들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 사업주인 금호타이어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인 자신들을 계속 사용한 만큼 직접 고용 관계가 형성됐다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했다.

금호타이어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이외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해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작업·휴게시간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다. 개정 및 현행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금호타이어 현장에 파견돼 사실상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금호타이어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다. 원고들과 금호타이어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업무시간·휴게시간·식사시간도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원고 5명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가 식당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 성격이 명백히 구분된다는 판단에서다.

앞선 지난 1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도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중 400여 명은 판결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지연 손해금 204억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7월 중 금호타이어 법인 운영비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 가압류했다.

공탁 결정을 거쳐 지난 8월 24일 채권 압류에 대한 강제 집행 취소 신청이 승인돼 계좌 가압류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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