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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기무사 장성,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9.18. 15:59 댓글 0개1심 "사찰 지시" 징역1년·집유2년
2심 "의무없는 일 시켜"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유가족 동향 등 사찰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보고가 됐는지,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부하직원들은) 김 전 처장의 지시를 받아 문건 등을 작성했고, 김 전 처장은 몇 번씩 수정해서 돌려보냈다"면서 "이는 김 전 처장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처장 지시사항 중에는) 쉽게 말하면 원래 해야 될 업무는 적고, 다른 유가족들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많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는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게 맞다"고 판단했다.
또 "기무사령부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 일부는 김 전 처장이 그 위치에 있으니 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며 "소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정권과 국가를 구분 못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안산지역 310기무부대장으로서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군사법원 1심은 "김 전 처장 지시로 부대원들이 수개월간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으나, 김 전 처장 역시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려움에 처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해 무분별한 첩보 수집을 자행하고 이를 여론 압박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8년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TF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 직위자 등에게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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