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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후분양대출·인허가보증 보증료율 인하

입력 2020.09.18. 14:46 댓글 0개
공공택지 중심 민간부문 후분양 확산 유도
[서울=뉴시스]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및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후분양대출보증 및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HUG는 후분양대출보증은 보증료율 체계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하고, 이날부터 공공택지에 대한 보증료율을 48~73% 낮췄다.

종전의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22 ~ 0.836%, 승인 후 연 0.685 ~ 1.276% 였다. 이제부터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220 ~ 0.310%, 승인 후 연 0.237 ~ 0.388%로 변경된다. 민간택지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36 ~ 1.305%, 승인 후 연 0.600 ~ 2.066%다.

아울러 HUG는 주택건설 초기단계(분양수입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 이전)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보증의 보증료를 56 ~ 87% 인하했다.

인허가보증은 사업주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부담해야 할 인·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인허가보증의 보증료는 종전 연 0.122 ~ 0.908%에서 연 0.054 ~ 0.218%로 변경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변경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해 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증료율 인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보증료율 할인(30%)과 중복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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