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영업금지' 자영업자, 전부 50만원 받나

입력 2020.09.18. 10:47 수정 2020.09.18. 10:47 댓글 0개
광주 5개 구청장협의회 열어
별도 휴업지원금 지급 결정
이르면 18일 윤곽 드러날 듯
휴업 안내문. (사진제공=뉴시스)

광산구에서 시작된 관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하는 휴업지원금 지급이 광주 전체 자치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18일 광주시 5개 자치구는 관내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휴업지원금 지급 협의를 지난 17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5개 자치구에 따르면 17일 저녁 열린 구청장 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사업장에 대한 휴업지원금 지급이 논의됐다.

해당 논의는 광산구가 지난 9일 관내 영업금지 자영업자들에게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광산구는 노래연습장·PC방·공연장과 체력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무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4개 구도 휴업지원금 지급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5개 자치구의 휴업지원금은 정부와 광주시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과는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또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종교시설에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자치구별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지원 계획은 기존 광산구가 시행중인 휴업지원금 지급안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광산구는 관내 영업중지 자영업자들에 50만원의 휴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각 자치구는 동구 3억원, 서구 9억5000만원, 남구 5억원, 북구 13억원, 광산구 10억원을 휴업지원금 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자치구들은 이르면 18일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8개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 지원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해져 최대한 추석 전 지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누리기자 nurikim1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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