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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분양권 전매 제한···민간공원 특례 영향은?

입력 2020.09.16. 11:07 수정 2020.09.17. 16:43 댓글 0개
“청약 경쟁률 하향 조정 불가피”
분양시장, 실수요자 중심 재편
브랜드·입지 등에 따라 양극화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맞춰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 1단계 사업 대상 민간공원들. 윗줄 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암공원, 마륵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 광주시 제공

오는 22일부터 광주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광역시 민간택지 등 비 규제지역은 정부의 강화된 투기 규제와 높아진 세금 부담의 도피처로 여겨져 왔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아 시세차익 실현, 이른바 '단타'가 쉽고 대출 규제도 비교적 약해 자금 마련이 쉬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 동안 20대 1 이상의 청약경쟁을 기록했던 분양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이 풀린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짧은 전매제한기간으로 투기세력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지역 청약시장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 상반기 광주 1순위 청약경쟁률은 42.2대1로 전년 같은 기간 26.4대1보다 높아졌다. 이에 정부가 광역시 민간주택에 대해 '분양권 전매 금지'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일단 전문가들은 투기세력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분양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중장기적으로 실거주·실수요 위주로 지역 주택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면 가수요자는 빠지고 실수요자만 남아 청약 경쟁률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좋은 입지와 대형 브랜드는 어느 정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는 경쟁률이 상당히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랑방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광주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늘어남에 따라 투기 수요가 대거 빠지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바뀔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 전에 분양한 모 단지가 전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영향이 이미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팀장은 "광주는 오래된 아파트의 이주 수요가 많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 브랜드 파워와 입지가 좋은 대규모 단지는 어느 정도 청약경쟁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렇지 못한 단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 팀장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10곳 1만2천여세대 분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홍광희 부장은 "이번 전매제한 조치로 광주 청약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기세력이 빠져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청약경쟁률은 낮아질 것이다. 다만 브랜드와 입지, 규모 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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