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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룸버그TV "검찰, 이재용 재판서 결정적 증거 없었다"

입력 2017.09.21. 11:47 댓글 0개
"스모킹 건도 없었을 뿐더러 증인들의 증언은 삼성 측 변호인들의 변론에 박살났다"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의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는 지적을 했다.

21일 블룸버그TV는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챙겨온 이안 킹 블룸버그 테크놀로지의 기자를 초청해 대담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사회자인 에밀리 챙은 "당신이 재판장에 들어갔을 때 이 부회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번 판결에 얼마나 놀랐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이안 킹은 "나와 동료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놀랐다. 왜냐하면 검찰이 확연히 제대로 된 일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도 없었을 뿐더러 증인들의 증언은 삼성 측 변호인들의 변론에 박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케이스에서 아무런 것도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청와대의 주장과 매우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국민들이 대기업과 정치권과의 은밀한 관계를 많이 봐왔고, 그것으로 (유죄 판결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forgetmeno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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