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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업 못하면 '등록금 환급'···교육위 통과
입력 2020.09.16. 22:12 댓글 1개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 1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등록금 환급과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코로나19로 야기된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이 우선적으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결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재외 한국학교나 장애학생에 대한 원격수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관련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 및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와 사고발생시 심리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포시한의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을 추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소위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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