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법인차 사적 유용 만연···일반 승용차와 구분해야"

입력 2020.09.16. 15:28 수정 2020.09.16. 15:28 댓글 0개
이형석 의원, ‘도 넘은’ 법인차 탈선 지적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 업무용 법인차는 다른 색상의 번호판을 쓰거나 별도의 기호 기준을 둬 일반차량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법인차는 일반 비사업용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반면 영업용택시는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위해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대여사업용인 렌터카는 '허, 하, 호'와 같이 별도의 문자가 포함된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법인차는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 경비를 회사지출로 처리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무용'이지만 승용차와 동일한 양식의 번호판을 쓰고 있어 다른 영업용차량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별도의 번호판 규정을 두거나 눈에 띄는 식별표시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법인차의 사적 유용 행태가 만연해 있고 일부지만 법인차를 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더이상 손 놓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고가의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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