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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계약금 반환 소송 예고···'노딜' 나흘 만에 역공

입력 2020.09.15. 19:16 댓글 0개
기준 재무제표와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 중대한 변동
확인 위해 재실사 요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산은도 역할 못해…'최종 담판'서 포괄적 입장만 전달
[서울=뉴시스] 이동걸 산업은행장(왼쪽), 정몽규 HDC 회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 통보 나흘만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을 열었다. 사실상 역공을 취한 셈인데, 계약금 2500억원을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 의지를 나타내면서 법정에서 주장할 명분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HDC현산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산업이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매진해 왔기에 현재의 일방적인 해제 통지가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1일 HDC현산에 계약해제 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한 바 있다.

이날 HDC현산은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를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DC현산은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함께 지난해 12월27일 이행보증금으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금호산업에 냈다. 투자지분 비율에 따라 HDC현산은 2010억원, 미래에셋대우는 490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HDC현산은 이번 계약 무산의 책임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인수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 중대한 변동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실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과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히 해소되어야 할 계약의 선행조건"이라며 "더욱이 인수과정 중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차입, CB 발행 및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행위가 계약상 필수요건인 인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재실사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인 산업은행도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HDC현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성사된 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만남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이났다.

산은은 "채권단인 산은도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 회장과의 만남을 제안했지만, 실제 정 회장과 마주한 자리에서는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며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HDC현산은 이달 2일에도 산은에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수조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산은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일관적으로 인수 의지를 나타냈다"며 "예전 한화 사례에서도 보듯 계약금과 관련한 법정 공방에서 승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8년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며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1심과 2심에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이행보증금액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단해 9년 만에 1951억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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