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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으로 나라장터 등록 가능…조달청, 입찰자격등록 규정 개정

입력 2017.09.21. 10:01 댓글 0개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편의성 향상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11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유번호증, 온라인 서류 제출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등록증 대신 발급받는 '고유번호증'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가능토록 허용해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꾀했다.

단 조달청은 고유번호증 업체가 조달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으나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누수를 막기 위해 업체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키로 했다.

또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활용을 위해 공장식별번호 입력이 의무화된다.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은 고용인원, 전기사용량 등 제조업체의 생산공장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한 직접생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나라장터 공장정보 등록을 통해 공장관리번호,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 4대 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등을 입력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류 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중 업체정보 변경 허용 등 조달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개정안에 반영됐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 진출의 첫 관문인 나라장터 등록절차를 민원인 입장에서 개선했다"며 "현장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실한 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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