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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년 생활임금 9211원···최저임금보다 22.3% 높아

입력 2017.09.21. 09:27 댓글 0개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9211원, 월급 192만5099원으로 결정됐다.

구는 지난 18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8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실제 가구원수, 가계 지출비,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가 발표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8110원, 월급 169만4990원보다 13.6% 인상된 금액이다. 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보다 22.3%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성동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약 550명이 될 전망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위탁, 공사용역업체 등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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