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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왕이 "안보리 결의 철저 이행…북핵 협상 노력 지속해야"
입력 2017.09.21. 08:51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21일 전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왕 부장은 현지에서 개최된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왕 부장은 "중국이 중·북 간 밀수 단속 강화 조치 등을 통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강 장관은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에 중국이 중요한 기여를 한 점을 평가하며 중국 측이 안보리 결의 이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아울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상호 입장을 교환했으며, 강 장관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국민감정 악화는 물론, 다른 나라의 기업에도 중국 진출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강조했다.
jikime@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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