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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 추석연휴 특별방역 세부방안 발표
입력 2020.09.14. 12:22 댓글 0개"전국적 이동 시기…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없이 전국 적용"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다음주 중 전국적인 추석연휴 특별방역 세부지침을 내놓는다. 이 지침은 추석 직전 확진자 수와 산발적 집단감염 규모, 감염경로 불명 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즈음 확진자 수가 얼마만큼 유지되느냐와 원인 불명의 감염과 산발적 집단감염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비려해 나름의 필요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당장 안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추석 전 주에 어떻게 (방역을)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전국적인 이동이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지 않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2단계 조치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추석 연휴때 국민의 이동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는 검토하지 않되,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줄 것을 요청했다.
철도 승차권은 전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고속·시외버스와 함께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창가 좌석만 예매하도록 권고했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벌초는 가급적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성묘는 최소화하거나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추석명절 전후 2주, 즉 9월 셋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는 실내 봉안시설 방문객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항·철도역 등 대중교통시설의 밀집 방지를 위해 시설물 소독 강화와 함께 한줄 앉기 좌석배치와 승·하차객의 동선 분리를 한다. 식탁에는 가림판을 설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추석 기간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 등에서는 직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시식·시음을 자제하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중소기업청이 방역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전통시장 200여곳의 방역 상황도 점검한다.
추석 전후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유통물류센터 등의 사업장 방역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택배기사 등 배송인력의 방역 관리도 지도한다.
윤 반장은 "추석 연휴 기간 총괄적인 방역조치 계획들은 이미 발표했지만 지자체별로 어떤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준으로 가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여지는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설명(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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