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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보상 절차 시작
입력 2020.09.14. 09:31 수정 2020.09.14. 09:31 댓글 2개신용·마륵 감정 평가 완료
중외·신용 등 용도 변경 절차
중앙1지구 사업 난항 우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개 지구(9개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 보상에 관련한 계획 공고를 마쳤다. 이후 해당 토지들은 토지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 평가,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 보상(공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먼저 신용·마륵공원은 최근 한국감정원의 토지 감정 평가가 완료되면서 조만간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감정) 금액이 통보될 예정이다. 소유주는 보상 금액을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중토위 심의를 받거나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다.
중앙(1·2지구)·중외·송암·수랑·마륵·일곡·운암산공원은 보상협의회를 구성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 중 수랑·중외·신용공원은 비공원 시설(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중앙1지구는 시와 사업자 사이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있다. 해당 구역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익률 감소가 우려되자 추가 수익구조 확보 없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사업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비공원 시설 용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2023년까지 공원 786만8천㎡의 90.3%(710만4천㎡)는 공원으로 조성돼 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남은 9.7%(76만3천㎡)에는 아파트 1만2천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내년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이후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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