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9월분 사회보험료 납부기일 늘린다

입력 2017.09.20. 15:11 수정 2017.09.20. 15:48 댓글 0개
내달 10일에서 12일로 이틀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는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해 9월분 4대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다음달 12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하루에 불과해 창구혼잡,납부시기를 넘긴 연체금 부담 등 납부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다.

건보 관계자는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된다”며 “매월 부과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10월분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는 최장 가능한 기간 2일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4대 보험료 고지서 납부가 아닌 가상계좌·징수포털·인터넷 뱅킹 등 전자수납 등은 추석 연휴와 상관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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