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딸 살해 뒤 "고생했다" 계부·친모,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09.07. 08:25 수정 2020.09.07. 08:25 댓글 3개
대법원 상고에 기각 처분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지난해 5월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뉴시스

의붓딸을 살해한 계부와 이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에게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학생인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친모인 유모(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27일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A(당시 12세)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광주 동구 옛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다. 김씨는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유씨는 김씨를 도와 같은날 범행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탄 뒤 친딸에게 먹였으며, 이후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A양은 사망 직전 친부의 도움을 받아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김씨는 A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를 설득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 항소심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는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추행 사건으로 화가 난 유씨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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