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퇴직공무원 자녀 채용 혐의' 박우량 신안군수 영장 기각

입력 2020.09.06. 15:02 수정 2020.09.06. 15:02 댓글 0개

퇴직한 공무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하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8년 퇴직공무원 10여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일부 자녀도 공무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 등의 내용이 담긴 투서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그간 수 차례에 걸쳐 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 등을 소환 조사해 왔다. 하지만 박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자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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