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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등 개인 인터넷 방송, 불합리한 조건많고 미성년자 보호 미흡

입력 2017.09.20. 10:50 댓글 0개
소비자원 "소비자 불만상담,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가장 많아"
미성년자 휴대폰, 신용카드 무단사용 피해 주의해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터넷 개인방송 '1인 미디어'가 대중화되고 있다. 반면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과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2014년1월~2017년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52건을 분석한 결과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19건(12.5%), '부당결제' 11건(7.3%), '서비스 불만' 9건(5.9%), '불법방송' 9건(5.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95건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가 46건(48.4%)으로 절반에 이르렀고, 금액은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무단사용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에선 '팝콘TV',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티비', 'V라이브'의 경우, 잔여 유료 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했고,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아프리카TV'의 유료 증권방송의 경우, 일부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용, 플랫폼의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 9개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없이 방송시청 및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특히 '풀티비'의 경우 성인방송도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내용은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나 심지어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유료 서비스 관련 안내문구 개선 ▲상품구매 페이지에 거래제한 사항(청약철회 불가 등) 표시 강화 ▲유료 서비스 등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 ▲콘텐츠 업로드 시 연령제한 콘텐츠 여부 필수선택(현재는 임의선택) 및 미인증 시 성인콘텐츠 목록 노출 금지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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