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원상복구 속도낸다

입력 2020.09.02. 15:56 수정 2020.09.02. 19:25 댓글 0개
정부, 이르면 다음주 예산지원
시, 363억…도, 4천억원 요청

지난달 사상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께 정부의 긴급 복구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이미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지원금이 내려오는 대로 본격적인 시설 복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3차)에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역,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이 포함됐다.

전남은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나주, 함평, 영광, 장성 등 8개 시·군에 이어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등 면단위 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광주지역 집중호우 피해규모는 1만218건, 1천44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해당되는 공공시설 피해규모가 649건 363억원이다. 현재 동복댐과 침수 피해를 입은 추모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광주시는 정부의 피해복구 비용이 다음주께 지원되면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액수가 4천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긴급복구 비용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80%를 국가에서 지원함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감면 및 면제 혜택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교량, 도로를 비롯한 공공시설과 준공공시설의 피해복구를 신속히 하기 위해 국비를 추가지원하는 제도다.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 평균 재정력지수의 2.5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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