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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금지 행정명령 위반한 60대 재건축조합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9.01. 19:04 댓글 0개
'코로나19' 예방 위한 목포시 총회 금지 명령 어겨

[목포=뉴시스]김석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총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재건축조합장이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회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재건축 조합의 총회를 개최한 A(68)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를 금지하는 목포시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18일 조합원 220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지청은 '코로나19'관련법 위반에 대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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