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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막으려면 기금 중심 문화재정 구조 바꿔야"

입력 2017.09.19. 16:27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문화재정의 경우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런 구조일수록 정책의 일방향성이 큽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금이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문화재정 예산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정을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 예산에는 각각 1조4000여억원, 1조5000여억원에 달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들 두 기금의 전출금으로 주로 조성되고 있다.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관료들이 예산의 주도권을 가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어디까지나 특별회계나 기금은 일반회계를 통한 재정활동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금은 20% 범위 내에서 수시변경이 가능한 만큼 기금의 규모가 큰 재정은 구조적으로 국회 등의 통제보다는 문화부 관료기구에 의한 주도권이 강한 형태를 띠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 예산을 통한 수직적 재정통제가 문화부 관료조직에 의해 강화될 개연성이 크다"며 "문화재정이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총량의 측면에서 일반회계 전출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서 '쌈짓돈' 경향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문화세' 같은 재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은 "지역 차원의 세원을 마련해 지역문화재정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세법에 근거해 담배소비세 등에서 수취되는 지방교육세의 사례를 참고해 동일한 성격의 지방 목적세인 지방문화세의 신설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또 "현재 예술지원사업은 단년도 지원, 예술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프로젝트 중심 부분지원, 소액다건 지원방식에 기초해 운영도고 있어 예술계의 자생력 확보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포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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