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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폭력사범 5년 동안 4200명···경찰, 집중 단속 예고

입력 2017.09.19. 16:21 댓글 0개
공무집행방해 검거자 중 65.4%가 술 취해 범행···10월31일까지 집중 단속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최근 5년 간 광주에서 술에 취한 이들이 폭력을 행사,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지역 폭력사범 1만4900여명(연평균 검거인원) 가운데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4200여명(2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 사범 280여명(연평균) 중 술에 취해 범행한 이들은 65.4%로 집계됐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광주지역 폭력사범 검거 인원은 2012년 1만4663명, 2013년 2만5277명, 2014년 1만2313명, 2015년 1만1774명, 2016년 1만746명, 2017년 8월 기준 729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인원은 2012년 4213명, 2013년 7231명, 2014년 3365명, 2015년 3440명, 2016년 3095명, 2017년 8월 기준 2011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이들은 2012년 329명(술 취해 범행 210명), 2013년 284명(169명), 2014년 294명(180명), 2015년 283명(205명), 2016년 247명(176명), 2017년 8월 기준 125명(88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집행방해 사범 10명 중 7명 이상(평균 71.3%)이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기준 피습으로 인한 지역경찰 공상 사례 19건 중 16건은 술에 취한 이들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8일 낮 12시께부터 오후 1시5분까지 광주 광산구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주인에게 젓가락을 던진 이모(49)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31일까지 술에 취해 범행하는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만취상태에서 영세상인·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무전취식·영업방해·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이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주민에게 상습 폭행·갈취 등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동네조폭, 의료진에 행패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관에게 폭력·폭언·협박을 일삼은 이들에게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국승인 강력계장은 "주취 폭력 등으로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죄 근절에 힘쓰겠다"며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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