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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 앞둔 日 강제노역 피해자 위해 대법원장 인준 서둘러야"

입력 2017.09.19. 15:39 수정 2017.09.19. 16:12 댓글 0개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 수년째 대법원 계류"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9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이 광주고법 승소이후 2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중이다"며 "90이 넘어가는 피해 할머니들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해 기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개인청구권을 인정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법, 부산고법원은 차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승소 판결한 뒤 2013년 7월 대법원에 재상고 했으며 2015년 6월 광주고법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2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소송이 지연되는 사이 많은 피해자들이 최종 판단을 보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하고 있다"며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4명 중 2명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보지 못한 채 사망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들은 현재 구순을 앞두고 있어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처지다"며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하루빨리 제 기능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공석 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순을 바라보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권리 규제가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며 "국회와 각 정치권은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하루 빨리 대법원장 인준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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