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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광산구 전역, 효덕·대촌·학운·지원2·유덕·서창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입력 2020.08.24. 17:00 수정 2020.08.24. 17:00 댓글 0개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역과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과 순천시 황전면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 등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식을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재가 했다"고 전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13일 발표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이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특히 지난 2018년 5월8일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에 읍·면·동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했다.
당시 정부는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등이 혜택을 본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이들 지역은 지난 8월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기초단체 읍·면·동은 피해 규모가 7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선포된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국가가 부담한다. 또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감면 및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앞서 정부는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나주·함평·영광·장성 등 8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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