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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광산구 등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0.08.24. 16:23 댓글 0개전남 광양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지정
[광주=뉴시스] 배상현 맹대환 기자 = 행정안전부가 24일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3차 선포에 광주와 전남지역 피해지역이 포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역,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남은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기초단체 읍·면·동은 피해 규모가 7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선포된다. .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국가가 부담한다.
또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감면 및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앞서 정부는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나주, 함평, 영광, 장성 등 8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광주와 전남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자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과 지역을 돕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며 "이제는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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