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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동료 살해 아파트경비원 징역 20년

입력 2017.09.19. 13:38 댓글 0개
피고인 측 "먼저 폭행당해 범행 벌어져"
法 "방어 위해 살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만취 상태에서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측은 술값 시비로 인해 먼저 폭행을 당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흉기로 20여회 찔러 살해한 것인데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이 끔찍하고 방법이나 위험성, 그 결과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자백한 점,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경비원 A(63)씨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와 작업을 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둔기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술자리가 끝난 이후 이씨가 있는 초소를 찾았다가 습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씨는 술을 마신 이후 A씨와 술값 시비가 붙어 먼저 폭행을 당해 방어하면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다퉜는지, 왜 다퉜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말을 바꿨다.

법원은 A씨 몸에 방어한 흔적이 없고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가 일관되게 "기분 좋게 술을 마셨고, 다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다. 둘은 평소 아주 친한 단짝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가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A씨를 살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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