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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오늘 출범···검경 수사권 조정도 논의키로

입력 2017.09.19. 11:19 댓글 0개
외부위원 16명, 오후 3시 위촉식 직후 1차 회의
재정신청 확대,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 안건 논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 자체 개혁을 논의할 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들을 논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위촉식 직후 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일정 및 논의 안건, 우선적으로 다룰 주제 등을 결정한다. 회의 일정과 논의 안건 역시 모두 개혁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들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이와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수사기록 공개 확대, 의사결정과정 투명화 등도 개혁위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법무부가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는 사전 논의를 거쳐 중복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검찰개혁위가 맡고 검찰 실무와 관련된 부분은 개혁위가 담당하는 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안건 역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논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혁위는 검찰 업무, 제도, 문화 등과 관련된 개혁 방안들을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개혁위가 내놓는 권고 사항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권고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전 헌법재판관인 송두환 위원장 등 모두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정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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