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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사업 지위 상실 서진건설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20.08.20. 15:54 댓글 0개
광주고법 "손해 예방, 집행정지 긴급한 필요 있어"
[광주=뉴시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서진건설이 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다시한번 광주시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광주고법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서진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항고)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사건의 효력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지난 5월 신청을 기각한 광주지법의 결정을 취소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보증금 3단계 분할 납부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사업 능력과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여러 차례 협약을 연기한 끝에 서진건설은 지난해 12월 최종 협약체결 시한을 넘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광주시는 서진건설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결렬된 만큼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 담보로 금융권에 예치한 당좌수표 48억 원을 시에 귀속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진건설이 당좌수표 사고 처리를 하면서 지급이 거절됐고, 결국 소송으로 비화했다.

서진건설 측은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을 취소하고 48억 원을 반환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전예고와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선정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즉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상호 동등한 사인 간의 입장에서 협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 이견이 생겨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또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서라고 독촉했지만, 서진건설 측이 출석하지 않아 선정을 최종 취소했다는 주장이다.

광주시는 사업에서 발을 뺀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금융권에 예치한 유가증권(당좌수표) 48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재판(본안 소송)의 쟁점은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이 위법한지이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등산 41만7531㎡ 부지에 휴양문화시설과 공공편익시설, 특급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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