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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폭우 엎친데 코로나 덮쳐...수해복구 중단

입력 2020.08.20. 11:14 댓글 0개
수해 이재민 30대 남성에 이어 3세 자녀도 확진
어린이집, 공무원, 주민 등 접촉자 87명은 음성
"2차 감염 막자" 1100억대 수해 피해 복구 중단
곡성 수해복구 현장.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반년 넘도록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던 전남 곡성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30대와 세살바기 자녀로, 전북 익산의 본가에 임시로 머물다 동생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100억 원대 피해를 입은 곡성지역 수해복구 작업은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전면 중단됐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오곡면에 거주하는 30대 주민 A씨와 A씨의 세살바기 아들 B군 등 2명이 코로나19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아들 B군은 각각 전남 47번과 49번 환자로 분류됐다.

A씨는 지난 7~8일 500㎜가 넘는 집중 폭우로 주택이 물에 잠기자 최근 자녀 2명과 함께 전북 익산의 본가에 임시로 머물다 확진자인 동생(전북 53번)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의 배우자와 또 다른 자녀 1명, 배우자의 부모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중이다.

B군이 다니는 어린이집 관계자와 원생 34명, 이들과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친 공무원과 주민 등 모두 87명에 대한 선별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수해복구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공무원과 경찰, 군인, 민간 자원봉사인력 모두 현장에서 잠정 철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폭염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복구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곡성지역 피해 규모는 6명 사망에 재산피해액만 1129억원에 이른다. 사망자는 산사태 5명과 급류에 휩쓸린 1명 등이다. 재산 피해액은 공공시설 431억원, 사유시설 698억원 등으로 건수만도 3500여 건에 이른다.

'섬진강 무릉도원'으로 불린 침실습지를 비롯해 친환경농생명센터, 청소년야영장, 위생매립장, 주요 관광시설이 물에 잠겼고, 농경지 700㏊가 유실 또는 매몰되거나 침수됐다. 시설하우스도 1700곳에서 100억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곡성읍과 오곡, 죽곡, 고달, 옥과, 입면 등을 중심으로 48개 마을 830가구, 1350여 명이 수해를 입어 이 중 476가구 930여명이 도망치듯 집을 나와야 했고, 아직까지 76가구 122명이 곡성문화체육관 등 4곳의 임시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휴가를 모두 취소한 채 수해 복구에 매달렸고, 주민들과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도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복구가 중단돼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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