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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도 낙후 소방관 처우에 대로…2만명 증원 시급
입력 2017.09.19. 08:21 수정 2017.09.19. 14:48 댓글 0개【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강릉 석란정 화재 진압 중 정자 붕괴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것과 관련,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 개선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정부는 순직한 두 소방관을 1계급 특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 지정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직한 소방관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망조의금, 순직유족보상금,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이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연금이 지급되고 자녀에 대한 학자금 등 교육비와 취업혜택 등이 지원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소방관 수는 약 4만4000여명으로, 지난 17일 석란정 화재 진압 소방관 2명을 비롯해 최근 10년간 순직한 소방관이 5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허승민 소방관이 강원도 태백 강풍피해 구조활동 중 지붕 구조물 낙하로 인한 부상으로 순직했다. 같은해 10월에는 강기봉 소방관이 울주군 웅촌면 오복길 구조현장 출동 중 '회야강변 침수차량 내 사람이 있다'는 시민의 구조요청으로 현장 확인 뒤 출동차량으로 복귀 중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방 인력 확충과 소방관 처우 개선을 공약하고 올해 부처 조직 개편안에 따라 소방청이 독립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근무여건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이며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소방관들은 현장 인력 보충과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가장 시급한 처우 개선 문제로 꼽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210명, 주당 평균 근무시간(3교대 기준)은 56시간이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인력 상황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지방의 경우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06년 소방관은 2교대에서 3교대로 현장 공무원 중 가장 늦게 도입됐디만 이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어 여전히 2조2교대나 3조2교대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 전국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 주력소방차 총 4571대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차량은 948대(20.74%)로 나타났다. 주력소방차의 5대중 1대는 노후화된 차량으로 '고물'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화복 역시 60%에 불과했다.
다양한 재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받는 위험수당은 고작 6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끔찍하고 참혹한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소방관들은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상 상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7개월간 소방관들이 받은 정신과 진료 상담 건수는 1만7557건에 달했고 최근 4년 새 10배나 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소방관들의 복지와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긴급 출동 중 교통사고 낸 경우 국가가 져야함에도 손해 배상에 시달리는 소방관들도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화재진압 등으로 인한 기물 파손을 변제를 요구받거나 변제한 사례가 모두 54건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소방청은 최근 소송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소방관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문을 부수거나 교통사고를 내도 분초를 다투는 진화나 구급 업무 때문이지 개인 잘못이 아니다. 그럼 국가가 책임져야지, 개별 소방관더러 물어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니 법을 만들든, 제도를 고치든 무조건 방법을 찾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 공무원을 2만명을 증원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순직이나 예우에 대해서는 유족보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입법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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