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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려다 집주인 들어오자 폭행하고 도주 60대 여성 검거

입력 2017.09.18. 16:41 댓글 0개

【서귀포=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귀가하던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A(64·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한 주택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뒤지다가 집주인 B(72·여)씨가 들어오자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를 벌이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귀포시 한 찜질방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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