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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정비사업 상황 허위보고 공무원 2명 2심서 감형

입력 2020.08.16. 05:00 댓글 1개
1심 각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2심 벌금 1000만원·징역형 선고유예
"범행 은폐·사익 위한 범행은 아니다"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실제 공정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 상급 기관에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보고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와 B(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들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전남 모 군청 소속 공무원인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201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실무자들이다.

A씨는 2016년 2월17일 군청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해 '2015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이라는 제목 아래 해당 사업이 완료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 B씨가 대결하도록 기안했으며 B씨는 A씨가 기안한 실적보고서를 전자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관련 실적보고서를 전남도에 전송했다.

관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당시 실제 공정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소관청 문화재청) 및 전남도에 반환해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국가와 전남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실적보고서를 시스템에 입력, 위작 및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면서 보조금 잔금을 불용처리 및 반환하지 않고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해 버린 뒤 마치 사업을 적정하게 완료한 것처럼 상급 기관에 허위보고를 했다.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공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보조금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리를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에서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상당액은 반환처리돼 실제 보조금 재정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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