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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상대 60억대 횡령·사기' 50대 사업가 영장

입력 2020.08.15. 09:13 댓글 0개
'부동산 개발' 미끼로 합작법인 공금 횡령, 빌린 투자금도 가로채
고소장 기준 피해액 60억6000여 만원…범행동기 집중 수사 방침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재력가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 등을 벌인 뒤 잠적 4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여성 사업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부동산 개발 합작 법인의 공금을 가로채고 빌린 투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횡령·사기 등)로 A(5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역 유력 건설사 자회사와 합작해 설립한 부동산 개발 법인의 공금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력가 등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와 관련된 고소장 3건을 기준으로 피해 금액은 60억6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A씨는 대학원 경영자 교육과정 등을 통해 경제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쌓아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초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돌연 잠적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14일 전북 부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A씨와 A씨의 변호인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전날 발열 증상이 나타나 일시 격리된 뒤 코로나19 검사까지 받았으나 '음성'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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