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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전세계약 묵시적갱신 했어요"···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할까
입력 2020.08.15. 06:00 댓글 4개[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 3년전 결혼을 하면서 전세계약을 한 A씨는 지난해 묵시적갱신으로 한 차례 계약을 연장했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또 한번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다. 재연장 할 수 있을까.
#. 한 집에서 이미 4년을 산 세입자 B씨. 살아보니 이 동네만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 이참에 집을 살까 했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 마음을 접었다. 이미 4년이나 산 전셋집, 또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을까.
위 사례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다' 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새로 주어졌기 때문에 기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갱신요구권'을 이용해 전세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면 계약이 만료된 후 다시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얼마큼을 살았든, 정식 계약을 통해 재연장을 했든, 묵시적갱신을 통해 계약이 연장됐든 세입자는 남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2월10일 이후엔 2개월)이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차 조건은 동일하며, 존속기간도 2년이 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꼭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인상비율은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2년을 채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도중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효력은 해지를 통지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계약이 끝이 납니다.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허위 신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세입자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주거 기능이 상실된 경우, 임대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위에 해당되는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골자는 세입자에게 최소 4년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비율은 5%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임차인분들, 개정된 법안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월 아파트 거래량 3만1148건···5개월 만에 반등 19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1148건으로 전월(2만4018건) 대비 29.7% 늘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1148건으로 전월(2만4018건) 대비 29.7% 늘었다.지난해 8월 3만6813건을 기록한 이후 12월까지 4개월 연속 거래량이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반등했다.17개 시·도 모두 거래량이 늘었는데 특히 인천 아파트 거래량이 1965건으로 직전월(1352건) 대비 45.3% 늘어나며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울산(44.8%)과 서울(38.9%), 경기(37.3%), 대구(32%) 등의 순으로 거래량이 늘었다.아파트 거래량의 증가와는 달리 상가·사무실은 거래가 감소한 부동산 유형 중 가장 큰 낙폭 차를 기록했다. 1월 거래량은 2402건으로 12월 3760건에서 36.1% 감소했으며, 거래금액은 1조2216억원에서 47.4% 줄어든 6429억원으로 집계됐다.오피스텔 거래량 역시 지난해 12월 2435건에서 올해 1월 2222건으로 8.7% 가량 줄었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4개월 연속 무겁게 가라앉았던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올해 1월 전국 부동산 거래 상승에 일조했다"며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유형과 상업업무용 빌딩 등의 수치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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