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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교사 정직처분 정당
입력 2020.08.15. 05:00 댓글 1개[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여학생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비추는 듯한 행동을 한 교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교사로 있던 학교의 여학생 B양의 보호자는 2018년 11월 교장과의 면담에서 'A씨가 같은 해 5월 학교 도서관에서 B양의 뒤에 쭈그려 앉아 B양의 치마 밑부분에 휴대전화를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건넸다.
이를 보고받은 광주시교육청은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사는 B양 측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진술도 거부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처분했다.
이후 광주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공개된 장소인 학교도서관에서 B양에게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훈화한 것이다. 성희롱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B양 또한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성적도 향상된 점 등으로 미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배척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과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양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 충분한 행위였다. 특히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A씨가 학생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비추는 듯한 행위를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고, 교육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 해도 B양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뤄진 A씨의 행동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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