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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품던 이웃 오리탕에 농약 탄 60대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8.14. 17:10 댓글 0개
"원심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내에서 이뤄져"
1심 "농약 독성·양,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미약"
광주고등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이웃 집 여성의 음식(오리탕)에 농약을 넣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A(62)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4시께 전남 한 지역 B(82·여)씨의 빈 집 거실 밥통 안에 보관돼 있던 오리탕이 담긴 그릇에 약 10㎖의 농약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이 농약은 제초제 성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마침 자신을 찾아온 요양보호사 C(48·여)씨와 함께 해당 오리탕을 한 숟갈 떠먹었지만, 심한 냄새로 인해 식사를 중단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B씨가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을 찾았다가 우연히 농약병을 발견한 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용한 농약의 독성이나 오리탕이 담긴 그릇에 혼입한 농약의 양 등에 비춰 피해자들이 오리탕을 상당량 음용했더라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도 육체적으로 이렇다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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