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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예일대 입학절차서 백인·아시아계 차별"
입력 2020.08.14. 15:46 댓글 0개[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법무부가 아이비리그 8개 명문대 중 하나인 예일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의 '인종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흑인을 우대하느라 백인과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는 논리다.
폴리티코와 CNN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예일대가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지원자들의 점수를 불합격 처리한다"라며 현재 입학 전형이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2년 동안 법무부가 아이비리그 입시 정책을 조사한 끝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예일대가 매년 수백건의 입학 결정 과정에서 인종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고려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다수 학생들의 경우 비슷한 자격을 갖춘 흑인이 아시아계·백인 지원자보다 최대 10배가량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신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이같은 판단에 따라 2020~2021년 학부 입학에서 인종이나 국적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향후 반영 계획이 있다면 학교 측에 이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무부 시민권 담당 에릭 드레이밴드 차관보는 "좋은 형태의 인종 차별은 없다"라며 "미국인을 불법적으로 인종 또는 민족 단위로 나누는 행위는 고정 관념과 비통함, 분열을 초래한다"라고 했다.
미국에선 예일대를 비롯해 하버드 등 명문대의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전형이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이 돼 왔다. 지난 2014년엔 하버드 입학 전형에서 탈락한 아시아계 미국인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각 대학이 흑인, 히스패닉에게 입학 기회를 주기 위해 백인과 아시아계의 입학 기회를 박탈한다며 민간 기관의 인종 차별 금지를 규정한 1964년 민권법을 근거로 든다.
당시 민권법이 1950~60년대 흑인 차별 저항 운동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쓰임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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