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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중학교 주변에서 성인용품을 전시·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광주 모 중학교로부터 20m 이내 자신의 업소에서 10여 종의 성기구 등 성인용품을 전시·진열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법률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물건인 성 관련 기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재판장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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