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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들 28년만에 평일 휴일···다음날 '물량폭탄'에 마음은 무거워
입력 2020.08.14. 10:26 댓글 0개[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택배기사들이 14일 '택배없는 날'로 16일까지 사흘간 연휴를 누리게 됐다. 하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7일에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다 연휴 기간 쌓인 택배로 '물량 폭탄'이 예상돼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택배, 우체국 소포위탁배달 등이 14일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한다.
택배사들은 토요일에도 배송을 해왔지만 15일은 광복절 연휴인만큼 휴무한다. 이 때문에 월요일인 17일부터 택배 물량이 차례로 출고될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택배업계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이날 정상근무를 시행키로 했다.
택배사에 위탁해 이뤄지는 GS25 등 편의점 택배 역시 일부 중단된다. CU의 경우 5kg 미만 소평 택배에 한해 14일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체배송망을 갖춘 쿠팡의 로켓배송, SSG닷컴의 쓱배송, 마켓컬리 샛별 배송 등은 '택배없는 날'에 참여하지 않는다.
앞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소속된 한국 통합물류산업협회는 택배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14일을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지정, 휴무키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주요 택배사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매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모든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한다. 택배 종사자에게 평일 공식 휴무가 주어진 것은 1992년 국내에 택배 서비스가 도입된 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이는 업계의 자발적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동선언에 따라 택배사와 영업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심야 배송을 계속해야 할 경우에는 택배 기사 증원 등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택배 종사자가 질병·경조사 등 사유가 있으면 대체 인력을 동원해 쉴 수 있도록 한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매년 8월14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하는 것은 찬성하면서도 공동선언의 구체적 조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은 과로로 쓰러져가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재벌택배사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우리 택배기사들은 이러한 작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선언문의 내용 중 최악은 심야시간 이후의 배송을 자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라며 "심야시간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 10시를 일컫는 말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배송에 하루 15시간, 주 6일 근무 90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이 조항이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노동부가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선언문 초안에는) 택배기사 과로사문제의 가장 현실적 대책인 분류작업에 도우미를 투입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며 "분류도우미가 투입되면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이 최소한 2~3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노동부는 업체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이러한 실질적 대책을 모두 빼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에 직접 우리노조의 의견을 전달하고 규탄투쟁을 진행하는 등 우리노조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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