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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무장병원’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9.18. 15:04 수정 2017.09.18. 16:12 댓글 0개한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가짜환자 입원 서류를 발급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로 16억여원을 가로챈 일당과 허위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발급해 16억원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한방병원 사무장 A(34)씨와 대표원장 B(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고용한 또다른 원장 C(48)씨와 사무장 D(40)씨, E(41)씨, 그리고 허위입원환자 284명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한방병원을 운영하기위해 한의사 B씨와 C씨를 원장으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형인 D씨와 E씨를 원무부장으로 채용해 병원 2곳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입원 치료 받지 않았던 284명의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보험회사와 건강보험공단으로 16억여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보험사기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령인구가 많은 광주와 전남에 한방병원이 밀집돼 있어 의료보험 수가 과다청구, 불법환자유치, 보험사기 등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서 보험가입자 중 상당수가 보험사기 조직과 접촉해 다양한 지능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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